대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패소 확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 보유 주식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날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30억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 외의 재판에서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고, 김씨는 3명분의 세금을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씨와 쌍방울 임직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고, 김씨는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명 중 2014년 과세 당국이 김씨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씨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자신의 차명소유 주식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한 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여원을 뺀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6명 명의의 주식이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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