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 위험성평가 실시 안해

정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설문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30.1%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이상 기업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이 3% 남짓이었다.

응답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실시한다고 답했다. 현장 관리감독자가 시행하는 기업은 49%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자료=경총]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경총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라며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평가 시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문인력의 부족(32.5%)이 꼽혔다.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이라고 답한 응답 기업도 32.2%에 달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39.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3%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과제로 위험성평가 개편을 선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7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 벌칙의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이 적절하다고 93.1%의 기업이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 위반 적발 시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없애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0%가 넘는 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선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IT부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