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학계, 세액공제 개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여야가 오는 16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학계는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8일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관련 4개 학회 회원 333명은 성명서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반도체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를 내세우며 국가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메모리반도체 기술패권을 장악했던 미국, 유럽, 일본 등 반도체 선발국의 글로벌 반도체전쟁 참전은 반도체 역사상 전례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조세소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IT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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