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왼쪽부터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의 박재찬·강상욱·최재혁·김용상·박민정·윤여정·장현주 변호사, 이종광 회계사, 권태형 변호사, 기상도 회계사, 문준섭 변호사 / 사진제공=김앤장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와 구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각 이슈에 따라 지배구조,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신탁 등 김앤장의 다른 전문팀들과도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약 1200명의 국내외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1800여명에 이르는 김앤장의 방대한 전문가그룹은 가사상속·자산관리 사건에도 언제든지 투입돼 시너지를 낸다. 이와 같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완벽한 팀플레이를 구현하며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솔루션'은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의 독보적 강점이다.
주요 멤버를 소개하면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수년간 가사상속재판을 담당한 최재혁(팀장·사법연수원 21기)·권태형(28기)·문준섭(29기) 변호사는 가사상속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상속 분쟁분야에서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사·상속 사건은 그 특성상 가족법뿐 아니라 회사법, 조세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와 연계해 입체적인 시각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법 부장판사, 지법 판사 출신의 김용상(17기)·강상욱(24기)·박민정(29기)·이송호(30기)·곽윤경(31기)·성원제(34기)·장현주(36기) 변호사는 이혼, 상속, 유류분, 유언, 성년후견, 상속신탁 분야뿐 아니라 회사법이나 일반 민·형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해 업무 진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분야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정병문(16기)·정광진(30기)·이상우(32기)·은정민(38기)·박재찬(39기)·민경서(41기)·윤여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이종광·기상도 회계사도 한 팀이 되어 상속 분쟁사건에서 전문적인 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분쟁예방적 자산승계 플랜 및 실행서비스’를 통해 가업승계, 자산관리 및 절세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각자의 노하우를 발휘하며 최고의 팀 플레이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해 미리 대비하므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관련 자문 등 최신 이슈가 되는 업무에 능숙하고, 국제적인 가사사건의 처리 경험도 풍부하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그 동안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 기업의 가업승계와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자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 자문, 임의후견계약 자문, 부부재산계약 자문, 기타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유아인도청구,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 상속세 신고 등 가사상속 전 분야에 걸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대기업 경영자 가족 등 유명 인사의 가사상속 분쟁 및 자문을 원만하게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앤장의 '기밀보호와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경영자 가족이나 유명인사 등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특히 중요한 고객들은 더욱 김앤장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자산가들이 늘며 복잡하고 중요한 가사상속 사건에서 개인 자산가들의 의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사상속·자산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재혁 변호사는 "김앤장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택스 플랜 단계부터 실제 상속·증여 실행, 세무조사 단계까지 고객 니즈에 맞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회사의 지분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유지 내지 개편 이슈, 상속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다양한 국가에 여러 상속인이 거주하거나 상속재산이 각국에 산재한 경우 등에 있어 상속재산의 처리 및 신고와 관련된 각국의 법제 및 외국환 이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며 "실적에 대한 홍보보다는 고객의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이라고 전했다.
정병문 변호사는 "고객의 자산관리 방안을 상속·증여를 통한 처분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고객 자산을 분쟁 없이 승계하고, 지배구조 개편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제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 상속인들을 대리해 상속세 신고부터 시작해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분쟁 없이 상속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