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술집 아들, 미성년 여친과 찾아와 단속 걸려' 분통

"담부턴 니네 엄마 가게로 가라" 현수막
청소년 주류 판매 최대 2개월 영업정지
이의 신청 시 감경 되더라도 손해 막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호프집 사장이 '경쟁 술집 아들의 계략'이라고 주장하며 거대한 현수막을 붙여 화제다.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전주 OOO호프집 X먹인 고마운 아이야 찾아가서 사죄해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미지출처=보배드림]

작성자는 “오늘 전주동물원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하려 했는데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다”며 영업주가 내건 현수막을 공개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안내가 담긴 현수막에는 "미성년자 여자친구랑 술 마시려거든 너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맥줏집으로 가라"라고 적혀있다.

경쟁업체의 성인 아들이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술을 마셔 일부러 단속에 걸렸다는 주장이다. 이 호프집 사장은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다"고 했다.

네티즌 다수는 호프집 사장의 분노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보통 유흥·도박 신고의 90%는 동종업자들", "경쟁업체에서 자객을 보낸 꼴"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 업주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업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증하는 시간 동안의 손해는 모두 업주가 감당해야 한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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