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수정안 본회의 제출… 24일 처리할 것'

의장 수정의견 수용, 정부 재량 범위 반영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폭 5~8%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생산량 기준의 범위를 넓혀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의 수정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3~5%'까지로 하고, 가격 하락폭은 5%에서 '5~8%'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오는 24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국회의장은 여야에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추곡 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어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정부 재량으로 매입을 안할 수 있게 했다"며 "생산량이 늘 거라고 예측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늘더라도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수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벼 재배 면적 증가에 대해 지자체 시장격리 물량을 축소,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의장의 제안 사항은 시장격리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그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그 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수용했다. 3~5%에서 정부가 선택하고 5~8%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양곡법의 취지와 현재 실정을 약간 오해할 수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양곡법 보완 조치를 의장의 공고를 받아서 고민해 의견을 모았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말하듯 무제한 수매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량 범위를 높이고, 생산량과 가격의 폭락 증폭을 정부가 관리하고 선택하게 했다"며 "타작물 재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생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김 의장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또 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 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 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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