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적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경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체포했다. 이들은 당초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한 뒤 내달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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