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마약 강제 투여해 성폭행 시도한 패륜 40대

대구지법 안동지원, 징역 12년 중형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안동시 장모 B 씨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B 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해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여하고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약시키고 떠도는 성관계 영상으로 처의 가족을 협박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