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기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승현 강서구청장 전 후보가 기소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건설업자 조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이후 공소시효가 정지된 공범 김 전 후보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검찰은 "김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윤도권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온 김씨를 위해 수십명을 불러 모아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진 의원이 지역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김씨를 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진 의원에 대해 지난해 11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도 같은 달 1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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