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소유권 2심 선고 앞두고 '항소이유 해소… 돌려달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측이 1심 판결대로 불상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산 부석사 불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에 "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가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소유권 다툼 대상이 된 불상은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지난해 6월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에 열린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 관련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2심이 7년간 이어져 왔다.

부석사측은 "2021년 9월 문화재청의 진품 감정을 받은 만큼 항소 이유는 이미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의 국외 문화재 환수 활동에 미칠 외교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덕혜옹주 유품 환수(2015년)에서부터 류성룡 비망록 달력 환수(2022년)까지 일본에서의 문화재 환수는 지속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다음 달 1일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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