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할 '표준운임제'

화물연대 파업 빌미로 명칭부터 바꿔
화주 처벌조항 없애고 매년 가이드라인 공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강제성을 완화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무려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사실상의 정부안이 18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3년 일몰제로 도입·운영됐다.

새롭게 마련되는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화주에서 운송사로의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표준운임을 매년 공표한다.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강제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엔 시정명령을 거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시멘트·컨테이너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분석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 본연의 역할인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 즉 지입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입회사는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월 지입료 20만~30만원을 받아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유 화물차를 감차시킬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안에 화물차 기사는 물론 운송사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도 불분명해 법안 처리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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