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법원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부장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 내용과 관련해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이들이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했고,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각각 폭력조직에 속해있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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