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철기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당국에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아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했고, 이에 방역 당국은 같은 달 31일 백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백 시장 측은 "허위진술 하지 않았다. 허위를 말했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며,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난과 함께 백 시장의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구리시 수택동의 시민 A 씨는 "위반 당시 백 시장이 공직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이미 공직생활과 시장직을 역임했었고, 지금은 현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무죄 주장에 앞서 먼저 시민들한테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매동에 거주하는 B 씨는 "2021년이면 국민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한 채 방역 수칙을 따르느라 어려움을 겪는 때였는데 일반 개인도 아니고, 그 이듬해에 시장직에 출마까지 한 걸 볼 때 이유 불문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구리시청 등 공직 사회 역시 "도리와 의무를 저버렸다"며 술렁이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