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 선거' 만든 여론조사 블랙아웃 사라지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선거 6일전 여론조사 금지 규정 폐지 등 담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17일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이번에 개정 내용에는 선거 직전 언론 보도 등을 제한해왔던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정당 또는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 보도를 금지해왔다.

개정의견은 원칙적으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본투표 개표 전까지 공표,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금지해왔던 사전투표 출구조사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출구조사에서는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탓에 출구조사의 정확도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들은 사전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정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지금까지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보도 등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각종 선거 여론조사가 공표일 직전에 발표된 뒤, 이후에는 여론조사 보도 등은 엄격히 금지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판세를 주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며, 유권자 역시 선거 여론 변화 추이를 살피지 못한 채 투표에 나서야만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여론을 미칠 것을 우려를 해 여론조사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을 뒀는데,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악의적인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개정의견처럼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등이 폐지될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여론조사 업계의 자정 노력 외에도 악의적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 규제 등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의견에는 정치적 표현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도 다수 담겼다. 가령 그동안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 표지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의견에는 자동차나 옷 등에 소품 등을 부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물 등에 후보자가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규제도 완화됐다. 선거운동 광고 제한 등도 풀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내에서 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서열 등도 매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약 등에 대해 언론사가 비교 평가하라 수 있지만, 점수 또는 순위 등급을 서열화할 수 없었다. 개정의견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는 서열 등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교 평가 시 검증자료 일체를 공개해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법에 따라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 관계 법률에 대해서는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할 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출 형식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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