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왕’ 전세사기 방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

대위상속등기 없어도 ‘주택임차권등기’ 가능
‘임차인 단독 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한 후에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위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또 임대인에 대한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대법원은 새로 제정된 선례와 개정된 예규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상속등기 절차가 생략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임대인에 대한 송달절차를 간소화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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