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한다

군민 신규채용 시 1인당 6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2023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4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청.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군민을 신규채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40개의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체당 1명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인구 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 주소지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업체가 미달할 경우 관외 주소지를 신규 채용한 업체는 1인을 추가해 총 2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급격한 물가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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