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50명에 9억6천만원 과태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ㆍ다운계약, 계약일 거짓,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 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000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

C 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 씨의 매매대금을 C 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된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 등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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