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개정 체시법령 등 교육'

문체부 강사 초빙, 회원사 임직원 대상 긍금증 해결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13일 회원사 임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문체부와 공정위 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개정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한 교육을 했다. 개정 체시법과 체시법 시행령은 기존 대중골프장을 2022년 11월 4일부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호선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과 대중형 골프장 이용요금 적용 방식 등을 설명했다. 조유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조사관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시 사용 의무화된 골프장 이용요금의 범위, 예약금의 환불기준, 소비자 및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 취소 시 환불기준 등을 알려줬다.

임기주 회장은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절차, 표준약관 해석 및 적용 관련 의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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