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래기자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13일 회원사 임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문체부와 공정위 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개정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한 교육을 했다. 개정 체시법과 체시법 시행령은 기존 대중골프장을 2022년 11월 4일부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호선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과 대중형 골프장 이용요금 적용 방식 등을 설명했다. 조유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조사관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시 사용 의무화된 골프장 이용요금의 범위, 예약금의 환불기준, 소비자 및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 취소 시 환불기준 등을 알려줬다.
임기주 회장은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절차, 표준약관 해석 및 적용 관련 의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