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소송 패소한 OTT 3사 '즉시 항소'

티빙·웨이브·왓챠 "권리자 편향적인 징수 규정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 인상안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한 티빙·웨이브·왓챠 OTT 3사가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OTT 3사는 23일 "행정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종결돼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방송 총수입의 0.5%로 책정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매출액의 1.2%인 인터넷TV(IPTV)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체부가 OTT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항소에 나서며 IPTV 업계와 연합 전선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 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 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 대해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 관련 문체부의 검토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났음에도 OTT 업계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문체부가 지나치게 권리자 편향적으로 개정한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라도 취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OTT '시즌'을 운영하는 KT와 'U+모바일tv'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1심 패소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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