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아동급식위원회’ … 급식지원 단가 8000원으로 인상

창원특례시는 23일 2022년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23일 교육지원청, 영양사, 공동급식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기준 외 아동에 대한 지원결정으로 현재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에 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과 2023년 급식지원 단가인상의 건을 심의·결정했다.

급식지원 단가인상은 결식아동들이 이용하는 주요 급식품목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남도 급식지원 단가를 반영해 1식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결정했으며, 2023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결식아동 4512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2121명, 총 6633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센터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일반 결식아동은 급식카드로 일반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1545개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다.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장기 아동들이 결식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결식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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