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역 내 상습 침수지역인 양재2동·방배동 내 항구적 침수해소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양재2동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해 빗물펌프장을 설치, 내방역~방배역 구간에는 집중 호우시 통수능력 강화를 위해 하수암거를 신설한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상습 침수지역인 방배·양재동 전역 57만㎡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침수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용역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강남권 일대 강우량이 시간당 123mm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집중됨에 따라 구가 근본적인 침수 해소를 위해 자체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대표적 저지대인 강남역, 사당역 일대의 경우 서울시의 조속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으로 핵심 대책이 마련됐지만, 구는 지역 내 상습 침수지역인 양재2동과 방배동 일대에 대해서도 침수 해소방안을 고민해 왔다.
이에 구 자체적으로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담아 이번 수해 안전망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양재2동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해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양재2동 일대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빗물저류조가 이미 설치됐음에도 다수 건물과 도로가 침수됐다.
구는 이번 용역 결과 침수 원인은 양재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빗물이 자연 방류되지 못하고 역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곳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면 집중호우 발생 시 양재천 수위가 상승하더라도 빗물을 하천으로 강제 방류시킬 수 있어 침수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 2023년까지 ‘양재2동 빗물펌프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24년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방배동 일대 침수해소대책으로는 ‘내방역~방배역’에 이르는 방배로 구간에 ‘하수암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수암거는 지하에 매설하는 인공수로를 말한다. 용역 결과 방배로 일대 침수 원인은 방배로 주변 분지 지형 등으로 인한 배수 불량 및 하수관로 용량 초과 등으로 나타났는데, 구는 이곳에 하수암거를 설치해 방배동 일대 빗물을 모아 반포천으로 흘려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내방역~반포천’ 구간에 하수암거가 설치돼 있으나, 이번 8월 쏟아진 집중호우에는 역부족이었다. 구는 2023년 상반기에 ‘방배로(내방역~방배역) 하수암거 신설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맨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까지 강남역 일대 등 저지대 유동 인구가 많은 총 854개의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 연말까지 총 1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서초구의 ‘건축물 내 차수판 설치 의무화 지침’을 내실화해 기존 일반 대형건축물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건축허가 시 물막이판 설치토록 하고, 설치사항을 도면에도 표기하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더 침수피해로 인한 불안·불편과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조속히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주민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침수해소대책 사업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 접수처를 운영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중 하나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광진구 우선 지원 대상가구는 반지하 거주 3245주택(서울시 대비 4.5%)이다. 해당 가구가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이달 25일부터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반지하 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민간월세 거주가구 대상, 가구원 수별 월 8만~10만5000원 지원)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일반바우처 보다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41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단,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침수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