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 626곳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프랜차이즈 만반의 준비

시행 앞두고 정책 안내문 배치, 간이회수기 설치
스타벅스, 작년부터 다회용컵 사용 의무화 도입

고객이 최근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다 쓴 다회용컵을 반납하고 있다. 사진=스타벅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정책 준비 미비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일부터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시행 대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정책 안내문 배치, 간이회수기 설치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일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2일부터 제주·세종 지역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 626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식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도록 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시행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불편하고 번거로운 반환·수거 과정을 자영업자들이 모두 떠안는 건 부당하다”는 반발에 부딪히는 바람에 시행 시기를 이달로 연기했다. 일단 제주·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1년 정도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 등을 보완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기간이 늦춰지면서 준비할 기간을 번 프랜차이즈들은 매장 내 보증금 정책 안내문 배치, 간이회수기 설치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 등을 매장 곳곳에 붙여놨다. 소비자가 간이회수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앱에서는 컵 반납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컵 반납이 완료되면 소비자가 등록했던 계좌로 보증금 반환금액이 입금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 내 전 매장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 의무화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다회용컵 사용량은 377만개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73%에 달한다.

이디야커피는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2019년부터 아이스 음료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이 쉬운 무인쇄 음각으로 변경해 사용해왔다.

롯데GRS의 엔젤리너스, 롯데리아는 종이 빨대를 도입하고 음료 포장 시 사용되던 일회용 봉투를 종이나 다회용 소재로 교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비 기간 동안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해오면서 소비자 이해도·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주·세종 외 다른 지역 매장에서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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