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에 1000만원 송금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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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배우자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 시장 배우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박종우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1000여만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여서 박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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