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수천억 소송戰 2심도 판정승

▲상품공급계약 해지 ▲물류공급계약 해지 ▲영업비밀침해 소송 3건
법원, 항소심도 3건 모두 bhc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BBQ와 bhc가 벌인 '영업비밀 침해', '상품·물류용역 계약 해지' 등 소송전과 관련, bhc가 2심에서도 모두 판정승을 거뒀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bhc 측 손을 들어줬다.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계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은 80%로 제한한 것이다. 계약 종료 시점을 1심보다 5년 앞당긴 2023년 6월경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BQ가 미지급 금액에 대해선 상품공급대금 7억여원과 물류용역대금 5억여원을 bhc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상품공급 관련 111억여원, 문류용역 관련 76억여원을 산정했다. 지연손해금이 붙으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

앞서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BBQ는 "bhc가 부당한 행위를 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는 BBQ가 bh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BBQ는 자체 추산한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에는 일단 1001억원을 청구했다.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은 "원고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법률에서 정한 영업기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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