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화장실에서 또 몰래카메라

전남 한 호텔서 입주 업체 대상 불법 촬영
경찰 “영상 유포 여부 등 확인 중” … 숙박업소 잇단 적발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입주 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의 한 호텔에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은 객실이나 공용화장실 등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범행은 다른 입주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우연히 발각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후 사안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숙박업소에서 불법 촬영이 발각된 일은 앞서도 여러 차례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11월 YTN에 따르면 한 모텔 주인이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강원도 춘천 외곽의 모텔에서 머물던 한 손님은 몰래카메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객실 곳곳을 살펴 TV 서랍장 손잡이 아래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이는 모텔 주인이 같은 해 6월부터 설치해 둔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텔에서 최소 100여개에 달하는 동영상이 불법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호텔에서는 20대 직원이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일도 있었다.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직원은 당시 "객실 확인을 위해 돌아다녔을 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이 호텔 관리자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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