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시행령에 초점 맞춰야'

16일 한국무역협회 ‘제1회 글로벌 통상포럼’ 개최

16일 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1회 글로벌 통상 포럼’이 진행 중인 모습 / 제공=한국무역협회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국내 대응을 위해선 미 재무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계부처의 의견도 반영되는 만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미국과 유럽 현지를 연결해 이같은 논의를 다룬 ‘제1회 글로벌 통상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향방 및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대(對)중 견제 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인 만큼 앞으로도 포괄적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한 미국산 우대 제도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며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나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점을 고려해 미 의회와 정부 대상으로 민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부분의 전기동력차 제조사가 단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미국 생산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며 "전기동력차 세제 지원 외에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인프라 확충 관련 다양한 예산 사업과 혜택 제공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현정 무협 워싱턴 지부장은 "미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 마련 시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현지 생산 요건과 관련해 상무부, USTR, 관세청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만큼 재무부뿐만 아니라 이들 부처에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올해 12월 3일까지 진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2차 의견 수렴 과정에 업계와 정부의 핵심적 의견 제출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미국과 독일, 일본의 일부 업체가 미국 현지 생산으로 보조금 수혜를 받고 우리 업체들은 받지 못할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며 "미국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우리 업체의 전기차 판매 확대 전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를 상쇄하는 프로모션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꼭 필요한 만큼 배터리 광물과 구성 부품 요건에 대한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며 "핵심 광물 요건 충족 대상국 확대를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외에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부존량이 높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잠재 회원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겠다"며 "관계부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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