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군복무 중 특혜 논란 해명 “군악대 지시 따라”

가수 김희재. 사진=모코ent

[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10일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스트롯'의 종영 일자는 2020년 3월 14일이지만 전역일은 3일 뒤인 17일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해 소속사 관계자는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관련 내용을 군악대에 보고했으며, 이에 따른 지휘에 따라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탐사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