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사태에 대한 책임 범위와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47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한 국민 서비스의 불통으로 전 국민이 유·무형의 피해를 보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주) C&C와 입주사인 카카오 사이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IT업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피해 규모가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 C&C 데이터센터 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제외했다. 4분기 카카오 예상 매출액을 기반으로 단순 피해 규모를 계산한 수치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이용자 대상 자체 보상을 진행한 후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은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삼성SDS에 구상권을 청구했던 전례가 있다.
화재 조사 결과 SK C&C는 화재 발생 이후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시작됐다. 따라서 두 회사의 책임 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데이터센터 가동 중단으로 인한 책임·보상 문제는 양사의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가려진다. SLA는 일정 수준 가동을 기준으로 놓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나 비용 산정을 담은 것이다.
SK C&C 입장에서는 화재 원인에 있어 책임과 추후 조치의 적절성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유례없이 길었던 것은 화재 발생 건물에서 전원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사결정이 타당했는지, 계약 약관상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SK C&C는 화재 발생 후 비상 매뉴얼대로 조치가 진행됐고 전원 공급 차단에 대한 입주사 통보도 사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서비스 정상화에 기술적 책임이 있는 만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 장애의 일차적인 원인은 데이터센터 화재에 있지만 같은 입주사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피해 범위는 달랐다. 데이터 분산 시스템, 자체 데이터센터 유무에 따라 오류 정도와 복구 속도가 달랐던 만큼 카카오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단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전원 셧다운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백본망을 미구축한 것이나 한 데이터센터에 집중시킨 것도 문제"라며 "SLA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피해보상 범위 산정부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