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숨진 재하도급업체 대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돼'

지난해 4월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7명 사상
재판부 "피해자가 대표라 해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죄 성립"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작업 중 사고로 재하도급업체 대표가 사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까. 재판부는 법 적용이 된다고 보고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 A 씨(57)와 하도급업체 대표 B 씨(61)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조감도. [의정부지법]

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 A 씨(57)와 하도급업체 대표 B 씨(61)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이 근무하거나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공조회사에도 관리 책임 등을 물어 각각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24일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재하도급업체 대표 C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 씨는 현장에서 가스용접기로 에어컨 배관 누설 부분의 보수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불이 났다.

당시 C 씨는 화재를 피하기 위해 2층 주차장 외벽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다발성 손상 등으로 숨졌다. 또 다른 층에서 작업하던 6명의 근로자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흡입해 상해를 입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작업 시 필수절차를 준수하거나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화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C 씨가 작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즉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재판부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피난교육·비상조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숨진 C 씨가 업체 대표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중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화기 작업 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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