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각종 금융사고에 지배구조법 검토…'핵심 동기부여 될 것'

6일 제1차 은행권 연계 사업재편 전략회의
"큰 틀에서 지배구조법 책임문제 보고있다"
외환송금에 은행책임 있다는 입장도 유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금감원 공동주최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권이 감독·검사 방법 변화를 비롯해 금융지배구조법상 개선 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에서 출발한 횡령사고부터 환치기·불법 정황이 뒤섞인 외환송금 논란, 태양광 부실대출 의혹 등 각종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은행권 연계 사업재편 전략회의’를 마친 직후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생각한 게 있다”고 대답했다. 금융권의 불법·비리 사건이나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불거진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의 감독·검사 체계 개편이나 법률 개정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횡령과 관련해서는 급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권과 발표한 대책이 있다”면서 “큰 틀에서 지배구조법상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추후 나올 방안이) 금융기관의 운영에서 수익성 이외의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배구조법 등 은행이 지키고 예방해야 할 법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이 ‘급하게 마련했다’고 언급한 대책은 금감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내부통제 강화제도로 보인다. 금감원은 순환근무·명령 휴가제 등을 통해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감시 등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금융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의 책임강화,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제재 강화 등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은행 측의 과실이 있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이 원장은 “은행 책임을 너무 묻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정당한 지적도 있다”면서도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 (불법) 행태들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또 추가 자료를 넘겼고 이번 주에도 추가로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수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가 제출 자료에 은행권 임직원의 연루 정황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여러 내용이 있는 건 맞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외환 송금과 관련한 은행 제재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건지 제도적으로 방치된 걸로 볼지는 또 다른 판단의 영역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저희가 선입견을 품지 않고 원칙대로 (판단)하겠다”고 얘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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