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협회 법정단체화 개정안 발의 환영'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내용과 윤리 규정, 공익활동의 의무를 명시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 위탁 내용도 담았다. 이에 협회는 국가공인자격사로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 재산권 보호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설립 이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을 체크하고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를 지도·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1998년 정부가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권한을 뺏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개정안은 협회를 '임의단체화'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단속 관련 전권을 부여받은 지자체들이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소홀히 하고, 거래 시장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사무소가 늘어나 국민과 업계에서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 시기도 최근 사회적으로 임차인의 보호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더불어 부동산의 가치가 발현되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인중개사 업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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