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뽑고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 제재 불가피

문체부 "승인사항 위반 확인, 관련 조치 엄정히 이행"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제재가 가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고 4일 전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에는 네 가지 결격 사항이 명시돼 있다. ▲작품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 요강 기준(규격·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폭력성을 띤 경우다.

논란이 된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윤 대통령 얼굴이 열차 전면에 그려져 있다. 조종석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그 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서 시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윤석열차'는 지난 7~8월 진행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지난달 30일~10월 3일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문체부 측은 "결격 사항이 공모 요강에서 빠졌으며 심사위원에게도 공지되지 않았다"며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화영상진흥원이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나 올해 문체부의 만화 관련 사업비 102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는다. 공모전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도 수여한다.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해 후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며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이어 "충분한 승인 취소 사유"라며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하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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