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대통령실 '직원들 靑 어린이집 선호 반영'(종합)

권칠승 민주당 의원 "용산 대통령실 직장어린이집 이전 예산 편성 안 해"
청와대 어린이집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대통령실에 어린이집 설치해야
대통령실 "직원들 수요 반영한 결과 청와대 어린이집 이용 희망한 결과" 해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 직장어린이집(‘무궁화 어린이집’)의 이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결과, 기존 ‘무궁화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통해 확인한 바를 토대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기존 청와대 조직을 옮겨가면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 시설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대통령실 직원은 등·하원을 위해 청와대에 남겨진 어린이집과 용산으로 옮겨간 일터를 오가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청사 이전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대부분 직원들이 기존 무궁화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였다"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경우 용산의 국방부 직장어린이집(‘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으로 안내하고 있다. 권 의원실은 "현재 대통령실 직원 자녀 6명이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고, 결원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아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은 6명(경호처 5명, 대통령비서실 1명)에 불과하다"며 "신청 입소 인원을 국방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어린이집 이용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위탁보육)을 지원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위탁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앞 춘추문 ./김현민 기자 kimhyun81@

권 의원은 "대통령실 직장어린이집이 처한 문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목적과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무궁화 어린이집은 결원이 많이 생기게 된 만큼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용산에 새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