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옛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기무사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할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계엄 TF’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계획이 담겼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도 함께 기소됐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유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했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한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1심 무죄 선고 후 예편, 현재 민간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