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8월 비 피해 '특별교부세' 153억 원 확정

강원도 총복구액 1374억 원 중 918억 원의 국비 확보(67%)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3년도 제3차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원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53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강원도 총 복구액 1374억 원 가운데 자체 복구비 405억 원의 38% 규모다.

도에 따르면,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천군과 횡성군을 포함한 6개 시·군과 도 본청을 대상으로 자체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했다.

도 본청 54억 원의 피해복구비는 지방도 21개소에 23억 원, 지방하천 25개소에 24억 원, 기타시설에 7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홍천 14억 원, 횡성 51억 원, 강릉시를 포함한 4개 시·군(강릉 7억 원, 평창 17억 원, 양구 5억 원, 인제 5억 원) 34억 원이다.

특히, 정부의 자체 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원도 총 복구액 1374억 원 중 918억 원의 국비 확보(67%)를 하게 됐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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