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5일 낮 12시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발령 지역은 해안가 및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의창구 10곳, 성산구 11곳, 마산합포구 30곳, 마산회원구 22곳, 진해구 7곳 등 모두 80개 지역이다.
대피 인원은 156명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초등학교 등 54곳의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대피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별 대피 장소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민안전과 자연재난담당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대피 완료 조치를 할 계획이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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