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이주 우크라인에게 영주권 발급하기로…복지수당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체류 기한을 해제하고, 이들의 러시아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또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떠나 러시아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다.

기존에는 이들이 러시아에서 6개월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만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었다. 체류 기간 연장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런 제약이 사라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문·사진을 러시아 당국에 등록하고, 약물·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내의 우크라이나 취약 계층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연금생활자에게는 월 1만루블(약 22만원)이,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는 1회성으로 2만루블(약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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