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로 인하시…5년간 세수 최대 30조 감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 비용 추계결과
'부자감세' 논란 잠재우기 힘들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낮출 경우 5년간 세수감소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정기국회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확대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부자감세’ 논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추계한 결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4단계에서 3단계(5억원 이하·5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30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명목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할 경우 법인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9조8000억원 감소한다.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감소폭은 내년 6000억원, 2024년 6조8000억원, 2025년 7조1000억원, 2026년 7조5000억원, 2027년 7조8000억원 등으로 연 6조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다만 5억원 이하(10%)·5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200억원 초과(22%)로 나눈 정부안의 과표구간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용을 추계해 향후 5년간 13조10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배 의원의 발의안은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과표를 2억원 이하(10%)·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200억원 초과(22%)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예정처의 법안 비용추계로 정부안에 따른 세수감소는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순액법 기준으로 약 13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놨는데, 이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수 감소액을 합한 것이다.

감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 역시 커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상태다.

정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과표 2억원 이하 소기업의 경우는 세금 변화가 없고, 과표 3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세금 감소폭이 제일 컸다. 배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도 과표 3000억원 미만 기업들은 세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과표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에서만 세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 세금만 깎아줬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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