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 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상환자란 상해 12~14등급의 경우로,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이 해당한다.
부상에 따른 보험금 지출액은 2016년 3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상보험금은 1조9000억원에서 3조 원으로 증가세가 더 컸다. 중상보험금이 같은 기간 1조4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무보험"이라면서 "그러나 단순 염좌 등 경상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기본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만 제출하면 진단서 상 치료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7월 15일~8월 5일)한 상태다. 4주 기준은 최근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기간(21.1일)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