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완기자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선 유리창을 관통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석 유리창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사고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올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쇳덩이는 가로 50㎝·세로20㎝ 알루미늄 폼으로 화물차에 적재돼있다가 떨어진 것이다. 이 알루미늄 폼은 앞서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올라 뒤에 오던 차량을 충격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선 유리창을 관통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의차량 검거에 나섰지만, 사고 지역은 CCTV 미설치구역이었다.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였다.
경찰은 떨어진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알파벳 스티커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업체 특정에 성공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선 유리창을 관통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하였고 단서를 통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