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차에 날아든 50cm 쇳덩이...범인 잡은 단서는 '작은 스티커'

작은 알파벳 스티커 발견...관련 업체 특정
운송 사업자, 적재된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조처해야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선 유리창을 관통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석 유리창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사고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올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쇳덩이는 가로 50㎝·세로20㎝ 알루미늄 폼으로 화물차에 적재돼있다가 떨어진 것이다. 이 알루미늄 폼은 앞서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올라 뒤에 오던 차량을 충격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선 유리창을 관통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의차량 검거에 나섰지만, 사고 지역은 CCTV 미설치구역이었다.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였다.

경찰은 떨어진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알파벳 스티커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업체 특정에 성공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알루미늄 폼이 날아들어 운전선 유리창을 관통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하였고 단서를 통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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