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상향..소득세법 국회통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가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직장인이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해당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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