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상증자 테마주 투자 유의해야…기업가치 영향 없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코스닥 기업이 많아지면서 일부 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라면서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이며 이 중 코스닥 기업 관련은 44건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의 무상증자는 2020년 49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주배정비율은 2021년까지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에는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가 늘었다. 일부 코스닥 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금감원은 "무상증자시 외부자본 유입이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율이 높다고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결국 주가가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율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활용하는데, 지난해말 기준 상장기업의 절반은 잉여금이 자본금의 10배 이상으로 유보율이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기업의 선택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잉여금 범위 내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며 일부 기업만 무상증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전에 권리락 발생한다"라며 "무상신주는 신주배정기준일의 주주들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1영업일 전부터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더라도 무상신주를 받을 수 없어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SNS 등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과 같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에 앞서 회사의 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