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인하대 가해자…'범죄 고의성' 있을 수 있어'

인하대 측 "A씨 퇴학 징계 유력"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가해자에게 부작위 살인을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작위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피해자를 내버려 두면 사망할 것을 알았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다.

21일 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3층 건물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망·중상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었고, 조금 세게 말하면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까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범죄의 고의성을 엿볼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자신이 밀친 게 아니라면) 숨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당장 119에 신고해 자신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입증해야만 면책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옷가지를 제3의 장소에 가져다 놨다는 것은 뭔가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인하대는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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