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유는 의약품 위탁생산을 위한 포괄계약 체결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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