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해외 군사작전 지원 물자 체제 동원 법안' 1차 심의서 채택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러시아 하원이 5일(현지시간) 자국군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동원 체제 도입 법안을 1차 심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러시아 정부는 해당 기업의 시설을 동원하고, 비축 국가자산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관련 기업체 등의 법인은 러시아군 해외 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한을 상실한다. 이는 군수산업체와 협력 업체가 의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수산업체 근로자 등의 시간 외 작업, 야간작업, 휴일 작업 등을 요구하고, 휴가 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하원 국방위원장은 "개정안이 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 2, 3차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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