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대수술]직장가입자 2%, 건보료 매달 5만원 더 낸다

보수 외 소득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3400만원→2000만원 초과로 강화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우산을 들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직장인 A씨는 매달 월급 600만원을 받고,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연 2400만원을 버는데도 건강보험료로 월급에 대한 보험료 21만원만 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분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기준이 34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B씨는 보수 외 보험료 2만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기준이 개편되면서 이자, 배당금 등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 기준이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됐다. 이번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에 대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매년 정해지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가입자와 직장이 반씩 부담한다. 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연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된다.

개편안에 따라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은 월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한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2000만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건강보험료율 6.99%를 곱하면 매달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다.

보수 외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으면서 사업으로 얻은 부수입으로 1년에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 B씨는 부수입 2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기존처럼 월급 300만원에 6.99%를 곱한 것을 반으로 나눈 직장가입자 부담분 10만5000원만 매달 납부하면 된다.

앞서 2018년 7월 1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연 7200만원 초과였던 보수 외 소득 기준을 3400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당시 15만세대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2만9000원 인상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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