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구… HDC현산, 60억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입주자 청구액 대부분 인정
경기 김포 아이파크 이어 또 패소

지난달 4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용산 사옥에서 열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수습 관련 추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회장과 현산 경영진이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광주에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대구에 신축·분양했던 아파트 입주자 측과 벌인 60억원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A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현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은 59억599만여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HUG가 입주자 측에 별도로 5300여만원을 지급하되, 현산이 지급할 14억여원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60%를 넘기지 못하는 아파트 하자소송과 달리, 입주자 측이 청구한 59억8800여만원을 사실상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앞서 현산은 2012년 대구 달서구의 A아이파크 아파트 13개동(1296세대)을 신축해 분양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균열 및 누수, 욕실·발코니 타일들뜸 등 피해를 겪은 입주자들은 "현재까지도 여러 하자가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HUG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남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총 87억7400여만원이 소요된다"며 "이는 현산의 시공상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5년 1월28일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 현장 조사가 착수되기까지 약 5년11개월이 지난 점, 자연적 노화 및 입주자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금을 총 보수 비용의 70%로 제한했다.

재판 과정에선 현산이 지하주차장 등 바닥마감재 두께를 다소 얇게 시공하거나, 계단 벽체를 수성페인트로만 마감한 점이 확인됐다. 바닥보다 40㎝ 높은 옥상 출입구마다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현산 측은 "설치를 지시한 도면이 없고, 평소 문이 잠겨 주민들이 출입할 수도 없으며, 화재 시 옥상으로만 대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현산은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와 부실시공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엔 경기 김포시 B아이파크 입주자 측과 진행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해 27억여원 지급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서울시 처분으로 '8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현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현재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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