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해양환경공단, 어촌계와 함께 사천시 중촌과 남해군 냉천항에서 소형어선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했다.
선저폐수(船底廢水)는 선박 기관실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는 물질이다.
항해 중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작동되고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인 15ppm 이하여야만 배출할 수 있다.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은 허가받은 오염물질 수거처리 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천해경은 여름철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 발생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중촌, 냉천항 부두에 계류 중인 10t 이하 소형어선 9척의 선저폐수를 수거하고, 어선 선주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시행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운항 중에 생기는 선저폐수를 절차대로 바르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무단배출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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