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격상했다.
도는 지난 5일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지만 정부가 이를 '경계(Orange)' 발령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재조정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격상에 따라 종전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 등과 함께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7일부터 13일까지 유상운송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30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6일 오후 4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될 경우 '심각'으로 격상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