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ㆍ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료관리법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ㆍ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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